위반 유형별로는 야간에 공기총 등을 이용한 총기밀렵이 전체 밀렵의 93.3%를 차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고 밀렵이 용이하여 밀렵꾼들의 유입이 많은 충남과 전남 지역에서 310명(41%)이 적발되었다.
밀렵은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 큰기러기, 가창오리를 포함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다양한 종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일부 건강원·음식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거나 개인이 먹은 경우도 있어 적발·고발조치 되었다.
<사례1>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07.11.5 15: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진리 건강원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뱀) 중탕을 시식하고 50만원에 구입하려던 A씨를 적발
<사례2> 독극물을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8.1.9 16:00 경기도 여주군 대안리 인삼밭부근에 독극물 볍씨를 살포하여 꿩,멧비둘기,까치 등 28마리 폐사. 살포자인 인삼밭 인부 B씨 등 2명을 적발
<사례3> 불법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07. 11.19 15:00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야산부근에서 사냥개 7마리와 불법엽구(창)을 이용하여 200근 가량의 멧돼지를 포획한 D씨를 적발
<사례4> 총기를 이용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불법포획(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07.1.20 16:00 경기 가평군 하면 하판리 노체2교 부근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말똥가리(멸종위기2급), 꿩, 멧비둘기를 포획한 E씨 등 2명을 적발
환경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총기소지 허가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밀렵·밀거래 단속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그릇된 보신문화를 타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처 :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8, 6746),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시·도(시·군·구) 환경과, 일선 경찰관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밀렵·밀거래 감시단 (02-972-6066, 2323)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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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김낙빈 과장 02-2110-6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