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기관으로의 자리매김 필요!

1. 우리나라의 국·공·사립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다. 학교는 교사의 임용 및 운영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행실태 점검결과에서 유치원 21%만이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직원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라 할 것이다. 직원 채용, 임금, 근로조건 등이 초·중등 교육기관의 운영에 준한 운영의 점검이 필요하다.

유아들은 성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

2.「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 6월 제도화되면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직원채용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법률에 관한 안내나 교육의 실시률도 64%에 그치는 것은 유아들이 성범죄로부터 무방비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국가부터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3.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에서 유아교육에 관련한 추진계획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새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유아교육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늘리지 않는 한, 유아교육기관은 교육의 들러리에 머물 것이고 학교로서의 기본 틀 속에 자리할 수 없을 것이다.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지방 교육재정의 10%를 줄여 영어교육과 고교 다양화 추진목적으로 전용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인 기본교육을 소홀히 하는 처사다.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유아교육 지원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틀로 자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여 유치원이 국민의 기초교육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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