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5종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3代)
○기 본 증 명 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이는 민원사무중 기본증명서 만으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등 불필요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국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며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했다.
※ 배우자 유무 여부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시, 가족관계 증명서로도 확인이 가능한 사항을 굳이 이혼 또는 재혼사실이 기록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가능한 우리부 소관과제는 가족정책 차원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타기관의 소관과제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밖에 민간분야에서도 사원채용시 기본적인 증명서로 제출을 한정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사자의 기본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각 업체별로 사내규정을 두고 증명서 제출요구
아울러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법원(법원행정처)의 등록예규에 따라 신고인의 이름이 해당 외국의 원지음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등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원활할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전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08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38개소 → 80개소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입장에서 향후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주무기관인 대법원(법원행정처)과 행정안전부, 각 시ㆍ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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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 02)2023-8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