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오는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에 앞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과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장차법 시행과 장애인고용」연수를 실시한다.

4월 8일 고용개발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장차법의 주요 내용과 고용과의 관계, 차별사례와 정당한 편의 제공 등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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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수팀장 강필수 031-728-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