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이 기간 중에는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에게는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객은 기한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상담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웹사이트: http://www.dg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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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사업부 과장 오현석 053-74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