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뉴타운 내에서도 촉진구역별로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타운개발사업이 자칫 ‘전·월세 대란,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원미·고강·소사지구가 동시에 개발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

특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이 5월 중순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사적 단체 및 정비관리 업체가 기득권 확보와 국지적 이익을 위해 주민동의서를 사전 징구하는 등 관련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촉진구역이 많은 원미·소사지구의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사업시기 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량의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동의서 징구 시기도 함께 조정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징구되는 주민동의서는 일체 불허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시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동의서 사전 징구와 관련된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는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보다 후순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며 과감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촉진계획 및 단계별 동의서 징구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일부 사적 단체나 업체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시에는 부천시 뉴타운 개발과(☏320-3148,2628,2603)로 신고하는 등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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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032-320-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