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사회 각계의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 제정되었고, 시국사건과 사학민주화 관련을 포함하여 해직교사들은 이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전교조 결성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교육민주화를 앞당기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시국사건과 사학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역시 민주화 진전에 기여한 공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은 허울일 뿐, 실제 해직교사들은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동료교사들에 비해 훨씬 낮은 호봉과 대우를 받는 차별을 감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제5조의 6)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수형상 차별대우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차별대우 및 불이익’으로 명시하고 있다(제5조의 3, 제5조의 4). 해직기간의 호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민주화보상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및 불이익의 전형적인 예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추어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법 취지를 넘어 해직기간 호봉경력 등을 인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큰 것이다.
정부는 2007년 7월 3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일제히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보냈다. 이 증서에 나와 있듯이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의 활동은 후세에 귀감이 되어야 할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학생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교육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이러한 역사의 산 증인들을 존중하여 그 해직기간의 활동을 호봉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전교조’의 전임자 근무기간은 100%, 동종 산업체 근무경력은 80~100%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40%를 인정하고 있다. 어떤 명목으로도 해직교사들의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해직기간의 호봉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까닭이 없다.
전교조는 그간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정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 특히 해직기간의 호봉경력 인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차기 정부로 넘겼다.
전교조는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의 호봉경력 회복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들의 해직기간 호봉경력을 복직 시점부터 100% 인정하여 정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교조는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08년 4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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