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김석진 재판 3년째 지연
“김석진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대 회사가 상고심진행 도중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겸임) 출신의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장기간 재판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더구나 이 사건 재판부의 주심인 변재승 대법관이 이번 달 26일에 정년퇴직하게 되었는데 김석진씨는 그럼 또 상당한 기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특히 1심은 10개월, 2심은 약 1년 1개월의 기간이 걸린 점, 2004년 발간 법고을 XD에서 검색한 결과 2001년까지 김석진씨와 같이 징계재량의 남용과 관련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6건이며, 대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년 3개월이라는 점 등은 이번 대법원에서의 재판지연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석진씨는 1997.4.26.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회사의 명령을 훼손하는 등의 사실로 해고를 당하였고 2000. 2.19.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한 후 3년이 다 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으며 김석진씨는 현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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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