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 설치 주민투표로 결정
또 중·저준위 방폐장 설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나 처리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산업자원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병석)에서 “정부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특별법 제정에 앞서 유치지역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명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지원특별법에 기본법적 취지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지원특별법의 주요골자는 당초 정부제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치지역 선정 항목을 신설, ‘유치지역 선정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문화 했고 ‘타당성 조사와 선정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장치를 마련했다.
또 유치지역 지원금에 있어서도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날 법안 심사에서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유치지역특별금을 지원하도록 해 기금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설치지역의 5㎞ 내에 인접하고 다른 시·군·구에 속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 처분시설 부지내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완전 분리하기로 해 정책 신뢰성을 확보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심사소위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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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