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인사법」 (2007. 8. 3 일부 개정, 법률 제858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위임한 교수 재임용 심사제도에 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고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오늘(4.15)부터 5.6일까지 「軍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군교수 재임용 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력 하였으며, 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재임용 선발비율 등은 국방부 훈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서면, 인터넷 이용)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심사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초에 공포 될 예정이며, 시행령이 제정되면 일반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정년보장심사제(tenure)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 교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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