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되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군교수 재임용 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력 하였으며, 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재임용 선발비율 등은 국방부 훈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서면, 인터넷 이용)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심사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초에 공포 될 예정이며, 시행령이 제정되면 일반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정년보장심사제(tenure)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군 교수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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