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는 4월 18일 울산광역시청에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 체결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주,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
금번 협약에서 울산광역시는 ‘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수준(60.9백만톤)으로 유지한다는 적극적 저감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산업체 신규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발굴, 친환경 연료전환(중유→LNG 등) 및 공정효율 개선, 수송체계 개선(도심 10부제 등), 폐기물 자원화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 울산광역시는 연간 6,095만톤(‘05년 기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591백만톤)의 10.3%를 차지하는 수준
※ 협약에 따라 ‘12년까지 19,798천톤 CO2를 감축하게 됨(BAU 대비 24.5% 저감)
울산시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협약체결 자치단체의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점 협력사업으로 공공기관·시민단체·민간기업·CDM 등록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형탄소배출권펀드(가칭:울산탄소배출권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로 민간의 청정개발체제(CDM) 발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익형탄소펀드 : 자본과 기술 투자로 얻어진 배출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 목적인 민간 탄소펀드(Carbon Fund)와 달리 공공기관·시민단체·민간업체의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발생한 배출권의 수익을 지역 내 기후변화대응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주 목적임(공익 목적 활용)
앞으로도 환경부는 전국의 권역별 주요 지자체 및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전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대책수립 가이드라인’ 연내 보급,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 연중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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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 이민호 과장 02-2110-7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