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자연보호지역’의 비율을 전체 국토면적의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환경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5개년 환경계획인 ‘제 4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2008-2012)’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은 1만 1천 154㎢로서 전 국토 면적의 11.2%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6.4%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자연보호지역’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요지다. ‘제 4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2008-2012)’은 환경부가 이미 지난해 기본방침을 세워 올해 2월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 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론화하였으며 다른 부처와 협의까지 거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문제다. 자연보호지역 확대와 정면으로 상치될 뿐 아니라 국토보전계획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효율적 토지지용 즉 환경보전형 국토정책을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타당성도 없는데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자연보호지역 15% 확대계획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국토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이 파괴와 재앙의 산물이 될 시대착오적인 초대형 개발 광풍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경정책은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에 자연보호지역 확대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국토보전정책을 흐트러지게 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강을 볼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보전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 부연 설명 : 자연보호지역은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막고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자연보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으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경관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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