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OP생협연합회, ‘한미 쇠고기 협상 우려’ 공동 성명서 발표

부천--(뉴스와이어)--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다. 18~19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한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이 나오고 있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연령제한도 없애고 부위에 대한 제한도 없애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실로 부당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 처음 협상카드로 제시했던 입장이라도 강력하게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와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한미FTA 비준을 구걸하기 위해 온 국민들을 광우병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1. 30개월 령 미만의 쇠고기도 광우병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글자 그대로 따른다면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라도 30개월 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는 제한 없이 교역을 허용해야 하지만 미국은 광우병 위험성을 이유로 유럽에서 생산된 30개월 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 30개월 령 미만의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하도록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의 논리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국에 들여오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어 수입을 제한하고 규제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연령제한을 없애라고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이중 잣대이며 강대국의 부당한 폭력이다.

21개월 된 소에서도 광우병 발병사례가 보고된 바도 있는 만큼 연령에 따른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과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쇠고기 수입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은 여전히 30개월 령 미만으로, 일본은 그보다 강력한 20개월 령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두어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한국만 연령제한을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

2. 미국산 쇠고기는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부위 뿐 아니라 살코기조차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도축장의 실태에 대해서는 2007년 KBS가 방영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에서 상세히 폭로된 바 있다. 살코기라고 해도 세심한 작업을 통해 광우병 유발물질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미국의 도축장은 거대한 전기톱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도축작업을 함으로써 작업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살코기에 옮겨져 오염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살코기라고 해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있을 뿐이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말할 것도 없고 뼈를 포함한 갈비 등의 부위 뿐 아니라 살코기에 대해서도 수입재개 여부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3. 미국은 조건 없는 수입허용을 요구하기 전에 강화된 동물성 사료정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소나 닭, 돼지 등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생긴 질병이라는 학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있고 유력한 학설이다. 미국은 현재 소 등의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비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 반추동물에게는 반추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광우병 유발물질의 이동과 전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큰 현재의 사료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육된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의 시행과 연동하여 수입조건을 협상하지 않고 단순히 미국 측의 기약 없는 약속만을 받아들고 연령, 부위제한을 푸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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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협연합회는 전국 63개의 지역생협과 4만명의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비영리 소비자단체입니다. 생협이란 이웃과의 협동을 통해서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 생활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운동단체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국내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협연합회는 어머니의 눈높이로 식품안전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웹사이트: http://www.ico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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