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없애고자 전국 일제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부천시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기간을 운영하여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중점조사 대상은 동일 번지 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거주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 전입한 사항 등 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세대는 자진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직권말소는 행정적 제약을 가해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 허위전입자는 자진해서 본인의 실제 거주지로 이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문의 : 시청 콜센터(032-320-3000) 및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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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시민봉사과 032-3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