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발표한 ‘경영쇄신안’ 을 통해 비자금을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남의 돈으로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그 돈의 주인인 삼성화재 누락보험금피해자,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 줄 것의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삼성 특검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과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험계약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은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비자금을 세금 납부 후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삼성그룹은 비자금의 사회공헌 이전에 보험가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해체 등은 그 동안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써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보험가입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형성한 비자금을 ‘유익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발표다.

삼성화재가 (누락 보험금)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보험금을정당히 지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빼돌려 10억여원의 비자금을 형성하였다는 것은 이미 특검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응당 이 비자금은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지닌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도의적, 논리적으로 옳을 것이다.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효를 3년으로 주장하며 빼돌린 행위는 신용을 생명으로 삼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반성의 의미로 자신들의 개인 돈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양 사회‘유익사업에로의 사용’을 운운하는 것은 이 돈이 이건희 회장 개인의 것으로 마음대로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금산분리원칙이 완화되어 보험지주회사의 허용으로 삼성생명이 상장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우리는 상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우선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 상장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또한 비록 법정판결에서는 승소하지 못했으나 삼성생명의 백수보험 가입자들에게 애당초 약속했던 확정배당금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하는 일 역시 비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번 삼성그룹의 비자금 등 차명계좌의 사용방안과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화재 교통사고누락보험금 피해자를 모두 찾아내어 보험금을 돌려줘라! 삼성 비자금의 상당부분은 삼성화재 피해자들이 정당히 지급 받았어야 했던 보험금 중 지급 받지 못한 미지급 보험금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소멸시효 3년을 운운하며, 비자금으로 빼돌린 점 백번 사죄하고 현재까지 찿아 가지 않은 모든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피해자를 찾아 자발적으로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빼돌린 것이 들통난 이상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 시켜 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간과한 채 직접적인 피해자를 앞에 놓고 ‘유익한 곳’을 빙자하며 제3자들에게 비자금을 풀겠다는 것은 비난 여론을 식히기 위한 여론 호도용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삼성생명 상장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라! 삼성생명은 조만간 상장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금산분리원칙의 완화, 보험지주회사의 허용 등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된 호조건을 삼성이 지나칠 리가 없다. 상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약자에게 약속한 배당은 깨끗히 정산하고 상장을 하라는 것이다. 유배당 보험이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배당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상장 전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에게 정당한 배당을 하고 상장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 정부 공무원,국회의원에 대한 로비와 언론과 방송을 돈으로 꽁꽁 묵어 놓고 작전을 펼쳐 계약자에게 한푼의 배당 없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알려진 비밀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생보사 상장문제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남아 있다.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이 아니라 삼성 스스로 상장전에 유배당 계약자에게 알아서 돌려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배당을 안 하거나 적게 지급하고 대신 주주가 많은 배당을 가져가 형성한 삼성생명의 주식 2조 2254억원은 계약자 몫으로 형성된 것이 명백하다. 이를 상장할 시에는 15조원 이상의 상장차익이 발생하는 데 이 돈을 삼성생명을 위해 아무런 한 일이 없는 이건희 일가가 가져가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셋째, 백수보험 가입자에게 애당초 약속했던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라! 1980년대에 고액의 확정배당금으로 노후에 풍족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삼성생명의 감언이설에 속아 허리띠를 졸라매며 삼성생명의 백수보험에 가입했던 보험가입자들을 져버리고 오히려 가입자들을 기망한 삼성생명의 편을 들어 법원은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번 특검에서 삼성생명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로비 활동 등은 수사되지 않아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삼성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심증은 충분하다.

삼성생명은 백수보험 가입자들의 확정배당금은 지급하지 않고 주주배당은 철저히 배당해 이를 이용해 주식을 사 모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가운데에 서있는 삼성생명 성장 발전의 밑거름을 제공한 백수보험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을 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배신감과 신뢰상실을 통해 과연 삼성생명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엉뚱한 곳에서 비자금 사용처를 찾지 말아라. 마땅히 백수보험 가입자들에게 판매시 약속했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위해 재산을 내 놓겠다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 본인의 깨끗한 돈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다. 비자금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계산은 언제나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엄연히 주인이 있는 돈을 제3자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퍼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삼성이 사회 유익사업을 위해 돈을 내놓는 일에 관심이 없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겠는가?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보험사의 가입자들은 다르다. 이들은 삼성이 지금과 같이 성장하는데 자신들의 쌈짓돈을 가져 다 안겼다. 이들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삼성은 멀리 있는 제3의 낯선 이들의 칭찬을 갈구하는 대신 나를 믿고 나를 찾아준 내 계약자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차명계좌의 비자금은 바로 이들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끝.

[ 용어정리 ]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보사가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량 대체비용,대차료(랜트비),휴차료,시세하락손해 보상금 등 교통사고 간접손해보상금을 말함.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 백수보험은 80년대 초 삼성생명, 교보생명을 포함한 여러 보험사들이 앞다퉈 판매한 보험상품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매우 높았던 점을 이용, 보험상품 설명서에 마치 예금금리(예정이율 12%)를 확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선전하여 수 많은 보험가입자들을 가입시킨 바가 있음. 하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한 보험사들은 “이는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는 작은 글씨를 써놓고 이 내용을 근거로, 확정배당금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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