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용업표시등이 이용업과 관련 없는 업종에서 남용되고 있어,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026호, 2008.3.28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08. 7. 1부터 시·군·구에 이용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하여 적발되면,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에게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이용업소표시등을 사용하는 것이 퇴폐업소처럼 인식· 확산되고 있어 건전한 이용업소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교육을 실시하던 것을, 2008. 7. 1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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