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으로 안정된 노후준비...리치플래너, 연금보험 가입요령 소개
인터넷 보험포털 리치플래너에서는 이처럼 빠르게 늙어 가고 있는 사회에 자녀에게 노후를 맡길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직장인들의 노후대책에 필수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노후대비 연금을 준비하려 한다면 우선, 본인의 은퇴 예상시점을 생각 하고, 현재 기준의 수입 및 월 생활자금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은퇴예상시점의 필요생활자금의 크기를 예상해야 한다.
은퇴예상시점부터, 경제활동 유무와 필요생활자금(은퇴시점의 화폐가치)을 예상 하였다면 지금부터의 준비기간이 정해지고 필요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노후준비를 해야 할 투자금액을 전문재무설계사(FP)와 상담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연금의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적격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저축, 연금펀드)과 소득공제를 받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과세하지 않는 비적격상품(연금보험, 변액연금등)이 있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적립을 원한다면 고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투자 실적에 따른 기대수익으로 연금적립을 원한다면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두 가지 유형의 연금보험을 혼합하여 연금자산의 일부는 안정으로 일부는 투자실적형 으로 적립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분산투자 면에서 유리하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실적형으로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연금수령시까지 유지를 한다면 원금을 보장해 준다.
연금의 수령방법으로는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이 있으며 연금개시 시점은 피보험자 나이로 만45세부터 가능하다.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약정한 연금지급기간(5~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또는 20년간 피보험자가 중도에 사망하여도 보증지급을 해준다.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생존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계약유지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00%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연금 수령시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노후준비의 필수 항목인 연금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적격연금 상품으로 ‘미래에셋생명 연금저축Save연금보험’이 있고 비적격연금 상품으로는 ‘동양생명 수호천사골든라이프연금보험’ 과 ‘PCA생명의 골드라이프변액연금보험’, ‘동부생명의 BestPlan변액연금보험Ⅱ’등이 있다.
개인에게 맞는 연금보험의 자세한 무료상담과 상품별 상세 비교견적은 가격비교몰(http://www.bohum-bank.co.kr/) 과 비교전문몰(http://www.bohumpro.co.kr/) 에서 전문재무설계사(FP)로 부터 자신에게 꼭 맞는 연금보험의 1:1 전문컨설팅과 가입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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