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형광등 더 이상 분리배출 할 곳이 없다”

서울--(뉴스와이어)--2000년 서울시 4개 구청(은평, 양천, 노원, 송파)의 폐형광등 분리수거시범사업 실시로 시작된 폐형광등 재활용은 폐형광등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자체의 폐형광등 수거활성화를 위한 수거함 등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간내 분리수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분리수거함 파손 및 분실, 노후화와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폐형광등 재활용촉진을 위해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편리하게 배출할 있도록 충분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수집된 폐형광등을 처리시설로 적기 운송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예산 및 담당인원의 부족과 지자체의 관심소홀로 분리수거여건이 초창기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어 많은 시민들이 폐형광등을 원활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을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07년도 폐형광등 재활용량은 전년대비 2백만개 이상 감소한 약 2천 7백만개로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매년 평균 40% 이상 꾸준히 증가하던 폐형광등 재활용률이 2007년도에 처음으로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시중 10개 광역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울산, 전남 등 6개 광역시의 폐형광등 분리수거량은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서 약 2백만개 이상 감소하였다.

‘00년 자발적 협약체결 이후 7여년간 실시한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민·관·산 합동의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07년 4월 25일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 폐형광등 재활용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보다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수은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가정용 분리수거함 증대 등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recyclinglamp.org

연락처

(사)한국조명재활용협회 기획관리팀 이정헌 팀장 / 홍은정 대리 02-712-8190/ recyclingl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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