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음으로 인한 젖소피해 인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목장에서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인 ○○기업으로 하여금 4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국도37호선 청평~현리간 도로 건설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발파 및 성토작업시 중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젖소가 유·사산, 도태, 번식효율 저하 및 유량감소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172백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목장은 착유우 등 총119두를 사육 중이었으며, 이중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유사·산, 폐사, 도태, 번식장애, 유량감소 등이 발생하여 총 50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 공사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젖소의 유사·산, 도태, 우유생산성 저하, 번식장애, 성장지연 등을 인정하였으며, 유량감소율은 25%, 번식효율 저하율 15%, 성장지연율 15%를 적용하고 피해기간(270일) 등을 감안하여 4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dB(A)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여 60dB(A) 이상이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로 등의 건설공사시 소음·진동으로 가축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공사는 소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피해가능 농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파 및 공사일정 등을 고지하여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이주선 심사관 02-2110-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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