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서 유효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한편, 그동안 2회(추천신청서 제출시, 추천서 발급시)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있었던 수수료를 1회(신청서 제출시)로 조정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는 추천서 발급기관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추천서 유효기간이 짧아 발생하였던 수입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수료 납부횟수를 감축함으로써 민원인의 추천기관 방문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서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추천 대상품목의 국산 제품 생산여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건의 등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란
학술연구용 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품목으로 확인되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 90조 등에 따라 관세(8%)의 일부(4%)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평균 467건(‘03~’06)을 추천한바 있음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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