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추가 신청
기존에는 1998년~2000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 3월 21일자로 법이 바뀌어 그 당시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1997년 말 이전에 논농사 했던 농지 중에 1998년~2000년 사이에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했다가 현재 경작 중인 농업인은 2008년 5월 말까지 부천시청 농산지원과에 추가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35명에게 2억 8천 9백여만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ha당 농업진흥지역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 59만 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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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농산지원과 032-32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