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디어비즈 특허 무효 심결
특허심판원 8부는 2008년 3월 31일 심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보정을 통하여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므로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며 메딕컴이 특허 무효 소송 청구에서 청구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부분적인 승소판결과는 달리 메딕컴이 주장한 무효사유를 받아들여 청구 항 전 항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하이컴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특허 권한을 사실 상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하이컴은 무효심결 후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양 사는 순간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에 가맹점을 운영하며 3초만에 컴퓨터의 S/W적인 고장을 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선각 메딕컴서비스 개요
선각메딕컴은 세계최초로 ARS컴퓨터복구솔루션을 개발해서 국내및 해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딕온, 조립PC출장서비스대행, 업체유지보수, 데이터복구등 컴퓨터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00 여개의 전국체인점이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 그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TV CF, 라디오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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