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배출관리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은 산업폐수의 독성을 통합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의 위해성을 저감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조성을 위해 2007년12월에 도입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
① 행정체계 및 제도정비, ②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사업, ③ 교육·홍보 및 관련사업 육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도시행 전후의 기관별 실천 사항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2002년부터「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도입을 위한 연구와 제도도입 과정에서 제도시행의 걸림돌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을 목표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생태독성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정비」를 사전에 확립하여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우선 각 행정기관별 업무의 범위에 따라 준비사항을 제도시행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생태독성 시험기관의 정도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행정체계 정비 실천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업종별 생태독성 배출원인 탐색 및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침서를 마련하여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독성·폐수처리·산업공정 등의 전문가가 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기물질 관리위주의 폐수관리에서 폐수중의 개별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폐수처리 및 관리체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홍보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생태독성 저감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태독성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도시행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과 산업계 등에 생태독성제도 제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시험·연구·컨설팅 등 민간분야에서의 생태독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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