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깡통계좌가 있는 것이 아니다.보험에도 깡통보험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있는 계약자 편의 기능인 보험료 자동대체납입제도가 아무런 안내없이 계약자도 모르게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해약환금금이 “0”(일명 깡통보험)이 되어 강제해지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모르는 경우가 빈발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유니버셜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보험상품은 물론 생.손보 상당수의 상품이 보험료 대체납입제도가 부가되어 있는 상품이 많으나, 소비자가 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보험료를 안내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약’으로 알고,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통보 없이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시켜 해약환금금이 전부 소진되어 자동해약되거나,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받아 횡령해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특약은 매월 보험료 납입도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을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기존의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월보험료로 자동대체 납입되어, 보험료의 직접 납입이 없어도 인출될 적립금이 있는 한 효력상실 염려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니버셜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도 이 기능을 부가한다.
경남 마산의 김씨는(남 32) 2002년 월500,000원의 흥국생명 (무)뉴플랜적립보험을 가입 후 보험설계사가 계속하여 방문 수금해 갔다. 이후 수금도 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김씨는 직접 회사를 찾아 수개월동안 납입을 했지만 영수증상 납입횟수와 월도에 이상이 없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설계사가 수금할 당시 몇달치가 정상 입금된 것이 아니고 적립금에서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이의 제기했으나,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보험료가 미납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줄 알았던 김씨는 보험사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영수증도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알고 있었다.
인천의 서씨는 2004년 메트라이프생명에 월200만원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가입한 후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잘못 가입한 것을 알고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니 너무 손해가 심해 고민하던 중 보험사에 문의하니 18개월 의무납입후 공제가 없다고 하여, 당시 주식시장이 좋아 3년가까이 되면 원금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납입을 중단하고 기다렸다.
3년정도 되어 다시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니 예전보다 줄어들어 보험사에 문의하니 기납입된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계속 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서씨는 그 동안 그러한 사실을 안내를 받은 적도 없어 보험사에 이의제기 했지만 처리불가 안내를 받았다.
춘천의 이씨는 2003년 4월 월30,000원의 흥국생명 (무)원더플적립보험 가입후 초기 자동이체하다가 설계사가 방문 수금하였다. 이씨는 설계사가 2004년에 퇴사했지만 잘 아는 사이이고 계속 관리해 주겠다하여 믿고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계속 건네주었다.
2008년 1월 우연히 보험료가 정상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씨는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면 나몰라라 함. 이씨도 그동안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았지만 안내를 받은 적 없었다.
일반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안내와 더불어 약관상 효력상실예고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보험료자동대체특약의 경우 보험료 연체통보 없이 적립금에서 이체 처리하였다.
일반 소비자는 보험료가 미납 되면 당연히 안내가 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료 대체납입기능이 있는 보험계약은 계속 미납이 되어 적립금이 바닥이 나면 그때서야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이 해지 사실을 통보하였다.
보험회사로서는 계속보험료가 입금되는 것으로 처리해서 좋고 해약환급금까지 소진시켜 결국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 일거 양득이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마져도 없어지게 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동대체납입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사실을 통보해야 할 것이며, 계약자는 자신의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영수증 없이 보험료를 주거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02-737-0940 박은주 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