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

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하며,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에 모여 뜻을 나누고 손에 손을 잡고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로 처벌하는 것,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의 바다를'전기통신사업법'이란 전혀 상관없는 법으로 막겠다는 것, '공익을 위한 정부정책 비판'을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 이는 법 해석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법은 당연히 위헌이다.

누구라도 알 만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여 국민을 범죄자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제 이러한 엄포로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도 없고, 그러한 공안 통치가 되살아나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괴담’이나 ‘폭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밀접한 기본적인 먹거리의 안전성이 걸린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안전 대책 없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최소한의 검역 주권이나 외교상 협상원칙도 무시되었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었고, 스스로 가족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누구의 ‘음모’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권리에 터 잡아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고, 뜻을 모은 것이다.

생업에 종사해야 할 직장인,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도 바쁠 어린 학생들을 아스팔트 위로 나앉게 한 것이 과연 누구였는가.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두어야 한다. 국민적 저항을 수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사태의 본질을 깨달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2008.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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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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