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서울 등 32개 도시 297개 지역(1,466개 지점)에 대해 운영중인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06년에 비해 전용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정온을 요구하는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지역의 공업지역은 낮·밤시간대 모두 전 도시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였다.

다만, 밤시간대의 경우 일반지역의 상업·공업지역, 도로변지역의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기준 달성률이 12~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부산 등의 철도변 도심지역 34개 지점에 대해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연평균 소음도는 ’06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며, 철도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수는 ’06년 8개 지점에서 ’07년 4개 지점으로 5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철도의 운행 횟수가 많은 수도권과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열차 운행이 잦은 영남권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도는 김포공항 등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 설치·운영중인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으로 측정하며, ’06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양양공항만 5웨클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별로는 민·군 공용공항이 민간공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각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기준 및 소음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 노면포장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토해양부·국방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05.12)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주요도시별 소음지도 작성, 방음시설 설치 및 교통소음규제지역 확대,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전예방적인 생활소음 저감을 위하여, 동일건물내 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입주단계에서부터 소음피해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08.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를 시행하여, 올해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는 소음도표지를 부착·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측정된 건설기계별 소음도를 DB화 하여 건설현장에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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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전략실 생활환경과 백운석 과장 02-211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