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은 장관·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지사·부시장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둘째, 대기총량관리사업자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면제하였으며, 연간 약 15억원 기업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총량관리사업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할당된 배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총량초과부과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하게 됨에 따라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게 된다.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관리 소홀로 성능이 저하되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 법률 개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청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대기총량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기 전에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정책과 이성한 과장 02-2110-6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