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환경부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최초 입안·구상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개발을 도모하고자, 1999년 12월 「환경정책기본법」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06년 6월에는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을 기존 38개에서 83개(* 현재 87개)로 확대하고 행정계획에 대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의 기능을 강화함.
그간 시행과정에서, 소규모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절차에 대한 민원과 지자체·업계의 제도개선요구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계획관리지역내 5천㎡미만의 소규모 개별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제외하고,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신 그 지역 안에 입지하는 개별공장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
※ 지자체장은 관리지역내 일정 면적(1만5천㎡~3만㎡)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둘째, 도시관리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을 구체화하여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별 협의 대상규모를 차등화하고,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협의 절차를 거치토록 함.
-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만㎡ 미만(도시계획시설사업은 3만㎡ 미만)과 기타 용도지역에서 1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관리계획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셋째, 도시지역내 녹지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
- ‘보전녹지지역’내 5천㎡이상, ‘생산녹지지역’내 7천5백㎡이상 및 ‘자연녹지지역’내 1만㎡이상인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임
넷째,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와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사업에 대한 대상규모를 연계하여 조정함.
-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현행) 5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 초지 조성사업 : (현행) 5천~1만㎡ 이상 → (개선) 3만㎡ 이상
다섯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보전하도록 한 지역 중 설계변경 및 구적오차 등에 따라 일부 변경(당초 면적의 10% 미만이면서 1만㎡ 미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의 재협의 대신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동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2008.5.9~5.30일)에 따른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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