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5일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및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인정 기준을 현행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지분법 회계 적용 투자주식(보험업법상 자회사 제외)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금액 차감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일부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의 지급여력금액 인정한도가 감소될 수 있으나 기 사용중인 후순위채무를 종전 기준에 따라 만기까지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의 급격한 하락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개선으로 후순위채무에 의해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는 자본취약 보험회사가 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실질 지배력 확보를 이유로 지분법 회계를 적용할 경우, 시가(공정가액)를 초과하는 장부가액이 지급여력금액에 포함되어 지급여력비율이 변칙적으로 상승되는 문제점이 보완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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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경영지도팀 이진식팀장 3786-8093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