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든 공장은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환경부는 금년 5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①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②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격거리 7km는 상수원보호구역 최대거리와 같음
이러한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장 입지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밀양 하남산업단지 등이 입지 가능
이번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안은 여러 가지 보완수단이 마련되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며, 발생된 하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도록 하여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영향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개선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질모델링, 오염물질 이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적성성 연구”('07.7~'08.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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