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CleanSYS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공정 이상시 신속한 대처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 ’08년 하반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공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대기배출부과금중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초과부과금도 면제할 계획이다.
CleanSYS 사업장에 대해 부과된 ‘07년도 대기배출부과금은 총 41억원(기본부과금 31억원, 초과부과금 10억원)으로 전체 사업장 부과금(115억원, 기본 64억원, 초과 51억원)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인 401개 사업장(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46% 차지)당 연간 평균 770만원 혜택(‘07년 기준)
아울러 CleanSYS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동개시, 가동중단 등 행정처분 면제대상인 경우 초과부과금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가동 중지, 돌발적인 설비의 이상, 가동개시/중지 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등에는 행정처분 면제와 아울러 초과부과금 부과 면제
한편, 국내 측정기기 관련 산업이 낮은 기술수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 성장기반이 취약하므로,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 밖에 장비점검 등에 따른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완화 등 선의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관련 산업계와 긴밀한 상시 협력채널을 가동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연간 개최되던 관련 산·학·연 협의체인 굴뚝포럼을 상설화(1차 ‘08. 5. 27~28, 평균 월 2회 실시 예정)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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