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뉴스와이어)--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전 남녀고용평등법)이 올해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새로운 가족 친화적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는 3일의 (무급)휴가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재직 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근로자들과,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도입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영아가 1세 되는 날까지만 주어지던 육아휴직제도는 2008.1.1.이후 출생한 영아부터는 생후 3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영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1년간 사용(휴직기간 중 만3세를 초과하여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합의하에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 휴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일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분할하거나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육아 휴직 활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성희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출산 및 육아가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정착에 기여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 노사지원과 권소연 032-714-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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