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어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현행 광역상수원 20km(지방상수원 10km), 취수장 15km 이내 공장 입지금지 제한에서 취수장 7km부터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수원보호를 위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까지 규제하고 있어 민간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수원 보호정책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다면 개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상수원지역 공장입지 완화 계획은 상수원 보호정책 완화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기존의 15km에서 취수장 7km 이내로 하는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는 무슨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세심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국 353개(2006년)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상수원지역의 환경이나 수질이 취약한 곳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저류조 설치 등 상수원오염방지 장치가 적절히 마련된 지역 등 여러 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얼마 전 김천 유화공장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과 포르말린 검출사고를 겪으면서 상수원의 사전적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절실히 경험하였다. 수돗물시민회의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83%가 현재 상수원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제한, 오염행위 금지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식수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조치라는 의견은 단 14%에 불과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상수원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건강보호가 최우선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수질의 오염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될 수 있다.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하더라고 공장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역난개발 등에 따른 오염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상수원 수질을 염려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돗물 수질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상수원 공장입지 완화계획보다 우선하여 국민 식수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14일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