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5월 14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전문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은 그간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개혁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 위원장:차관) 및 공적연금개혁협의회(국무총리실)에서 논의ㆍ확정하였으며, 이번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독립상설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07년 정부 개편안을 보완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주요 내용

< 기금운용의 역할 구분 >

○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하되, 여유자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에 설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가 관리·운용함

* 기금운용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위원장(차관→ 장관)을 격상하며,
- 보험료·급여·재정재계산과 수입·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하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

* 복지부장관(위원장), 재정부차관, 공단이사장,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2명 및 공익대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 및 기금운용공사 설립 >

○ 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 수립과 공사운영을 감독하며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상임위원 3인)함
- 자율적ㆍ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상설 위원회로 설치함

○ 여유자금 운용업무는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분리하여 설립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가 담당함

○ 의사결정과 집행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운용위원회 및 공사의 소관업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 사장은 운용위원을 겸직하지 않되 운용위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자산운용에 특화된 투자·금융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명시하고, 정부위원 및 가입자 대표의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함

○ 적격성 심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추천위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면함

- 추천위원회(위원장: 복지부장관)는 정부(4), 가입자(6), 공익(1) 등 11인으로 구성하여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장함

○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해 위원 및 공사 임직원 처우의 적정한 수준의 보장을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조항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여 획일적 인건비 통제 등을 받지 않도록 함

○ 운용위원회에 투자정책, 위험관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함

* 감사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가입자의 대표성 보장

< 기금운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

○ 운용위원회는 독립적 권한과 위상을 가진 위원회로 설치하고 공사의 인사ㆍ조직ㆍ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보유함

○ 사장은 기금운용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추천, 대통령이 임면하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이 임명하는 등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

○ 중앙행정기관은 운용위원회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검사 및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함

○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여 예산, 임원의 임면, 경영실적 보고 등 통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공사 설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 >
○ 민간전문가의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수탁자의무(Fiduciary Duty),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등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운영 검사를 금감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공사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인정되는 임직원의 해임을 요청하는 등 공사를 지도·감독함

- 운용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며,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

○ 정부의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

-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재정전망에 기초한 최소 요구수익률을 정하여 운용위원회에 제시하고

- 장기기금운용성과평가권(3년이상),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등 필요 최소한의 권한을 가짐

-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운용위원회 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함

- 공사와 운용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음

<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

○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공사 경영과 관련된 투자정책, 10년 이상의 여유자금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도록 함

* 위원 및 공사의 임직원 보수도 공개하여 인건비 상승을 견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용·결과를 공시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가 개편되면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로 기금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기금운용의 정치적 위험성(political risk)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5.16 - 6.4)하고, 공청회(5.23, 예정)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남은 입법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6월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운 운용위원회와 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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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 02)2023-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