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논평-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막을 생각인가
그러나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쓰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의사표현으로서 현행법상 결코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은 수사기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표현 방법에 있어 일부 과격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무조건 형사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하면 잡혀 들어갔다는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으름장을 놓으면 겁을 집어먹은 아이들이 아니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법이다. 집회주최자 사법처리방침에 대해 스스로 주최자라고 주장하며 ‘자수성’글을 잇달아 올리는 것에서 국민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유치한 협박을 그만두고 국민이 무엇 때문에 분개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소홀하였다고 인정한 마당에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국민의 저항과 불신을 더욱 크게 불러올 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수사기관의 비상식적 수사와 인권침해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2008월 5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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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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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