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손해배상소송 2심 주민승소 판결
2008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 재판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도로와 아파트의 선후관계에서 도로가 먼저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과 택지조성 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택지를 공급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2심에서도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심에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연대해 주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각 20만원씩 총 6억 6천 만원을 지급하고, 외곽순환도로에 6m 높이의 방음벽 및 소음저감시설을 갖춘 복합방음시설을 설치하며 도로를 저소음방식으로 포장하도록 주문하고 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도로설치. 관리자로서 건설 당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이후 계속적인 교통량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에 의한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소음으로 인해 상동 주민들의 주거지 소음이 사회생활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부천시와 상동 주민들은 도공과 토공이 상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2심 판결에 의거 소음방지시설을 조속히 선 공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원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사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지난 5월 6일에는 시청을 방문하여 상동주민의 소음피해를 조속히 해결코자 소음저감시설 선 시공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이사철 의원의 지역구 숙원사업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구 배기선의원이 그동안 소음저감시설 선 시공을 위해 도공·토공과 합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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