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08년 5월 16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공동명의의 「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금번「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은 최근 안양에서 발생한 혜진·예슬 실종 사건 등으로 아동실종 및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 대응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한편, 가족이 실종되어 생사를 모른 채 안타까운 마음을 겪고 있는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단 한명의 실종 아동이라도 찾아주기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05.8~’05.11(4개월) 신고기간 중 15명의 아동이 가족의 품에 돌아갔음

이번 담화문 발표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을 불법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실종아동 신고의무 및 절차, 위반시 벌칙내용 등을 알려 아동 장기실종 방지 및 실종예방을 홍보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순찰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182 실종 아동 찾기 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가족,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주게 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하게 되며,
※ 동법 제17조(벌칙)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 3자가 약취, 유기 등 특정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범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무연고·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 경찰관서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담화문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현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기관에 신고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등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는 아동 실종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신고기간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02-2023-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