੦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시행
੦ ’08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간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인기관의 인증을 통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를 인증받은 기업과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08년부터 탄소라벨에 대한 글로벌 스텐더드를 개발하여 ’10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07년부터 영국과 스웨덴에서 각각 “탄소감축라벨(Carbon Reduction Label)", “기후선언(Climate Declaration)”이라는 이름으로 탄소라벨링 제도를 운영중임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지침과 소프트웨어를 금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산지침은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을 고려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와 ISO 14064, 14040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제품별 온실가스 인증 및 등록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저탄소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최초 인증시에 표기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재인증시 정부가 제시한 최소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향후 공공 및 민간구매에서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੦ 저탄소제품에 대해 친환경상품 범주에 포함시켜 공공구매 활성화 유도
੦ 탄소포인트제 등과 연계하여 민간소비 활성화 유도
또한, 환경부는 ’08.5.19일 15:00부터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탄소성적표지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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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정책과 박천규 과장 02-2110-7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