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해 11월‘변액보험 및 자산연계형보험 등 투자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보험가입시의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한 보도자료를 6회에 걸쳐 잇따라 발표하였다.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는 좋으나, 과연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들이 실제 보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최근 발표된 보도자료(08.4.22)‘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변액연금보험 등의 가입안내서에 예시 된 연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많은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가입시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금액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으로 오해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연금보험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래 예상에 불과한 예시금액을 가입안내서에 표시하는 것에 대해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는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 조항의 단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수 있음’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가입설명서에 예상 연금액 등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단서조항이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주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상금액을 예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고치면 될 것이다.
금감원이 위와같은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은 보험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적 요소가 시장에 현존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감원 스스로도 잘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면 관련 법률의 개정,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감원이 해야 할 본래의 업무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유의사항을 알리는 것은 소비자가 알아서 스스로 주의하여 가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지라고 하는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보소연이 생보사 무배당상품만 판매문제,알맹이 빠진 부실한 공시,신문.홈쇼핑등 과장 과대광고,금감원의 부실한 민원처리,보험료 담합 및 부당인상,예정사업비 공개약속 미이행,변액보험 수익률 및 연금보험 배당금 과장예시 등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정작 소비자권익에 중요한 이러한 문제는 팔장을 낀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소비자가 내는 돈으로 고액연봉을 지급받는 신이 내린 직장인 금감원이 과연 고액 연봉 만큼‘소비자를 위해 일을 하는가’하는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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