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 강현권)은 관내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김포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49인 이하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천지역은 5. 28.(수) 16:00 와 5. 30.(금) 16:00 2회에 걸쳐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김포지역은 5.29.(목) 14:00에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조정되는 등 주요 근로기준이 변경되므로 신규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5년간에 걸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20인 이상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20인 미만 사업장도 2011년까지는 주 40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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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노사지원과 032)714-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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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29일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