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설명회 개최

인천--(뉴스와이어)--2004년 7월 처음으로 공공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제가 실시된 이후 적용 대상사업장이 해마다 확대되어 올해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 강현권)은 관내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김포시 소재 상시근로자 20인~49인 이하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천지역은 5. 28.(수) 16:00 와 5. 30.(금) 16:00 2회에 걸쳐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김포지역은 5.29.(목) 14:00에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조정되는 등 주요 근로기준이 변경되므로 신규로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부천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5년간에 걸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20인 이상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휴식시간과 여가시간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20인 미만 사업장도 2011년까지는 주 40시간제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웹사이트: http://gyeongin.molab.go.kr

연락처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노사지원과 032)714-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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