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진수)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특허비용 지원으로 우수기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기술사업화와 연계시켜 우수기술의 산업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지원사업”의 신청서를 5월 20일(화)부터 6월 5일(금)까지 접수받는다.

특허경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은 개인,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대학병원 포함), 보건산업분야 중소기업체 등이 할 수 있으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6월 30일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간 해오던 출원대행 특허법률사무소 지정을 폐지함으로서 신청인이 모든 특허법률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만 지원신청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규제를 폐지하여 언제나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특허경비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허경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국내출원 130만원, PCT출원 400만원, 해외출원 500만 한도 내에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이내를 지원(총 사업예산 7,500만원)하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1건의 보건산업기술이 응모하여 "재조합 단백질 맞춤형 분비생산기술" 등 총 17건의 보건산업 우수기술에 대해 특허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운영홈페이지 “보건산업 특허정보“ 사이트 및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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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