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6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주차단속요원으로 근무할 장애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이들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하며 근무는 주 12시간을 하게 된다.

또 산재보험 가입 혜택과 월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등록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며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게 된다.

지체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며 15명을 모집한다

참여희망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 사회복지과/부서자료실 서식 다운 사용) ▲장애인복지카드 ▲재산세증명원(과세실적없을 경우 미과세증명원제출)을 준비해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2-320-2923)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미 타 정부부처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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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사회복지과 032-320-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