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교조는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우수반(소위 우열반) 운영은 학생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하여, 강원도 지역 10개 학교장 및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학생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특정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이고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우열반 편성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 자율화조치’ 이후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개별과목 성적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실시 또한 인적 · 물리적 교육여건 개선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것도 임의적인 기준에 의한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행위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우열반 설치여부에 대해 해당학교들은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으며, 우열반 편성·배치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사전에 물어 보거나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경기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점심배식 순서를 차별하고, 충북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순으로 급식식단의 질을 차별했듯이, 학교 현장 전반에 무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4·15 공교육 포기 조치’는 기존의 편법으로 진행해오던 우열반 운영을 사실상 정당화시키는 것이며, 심야 자율학습, 일제고사, 대학입시와 더불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한 고교입시 열풍의 부활로 800만 초·중·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권, 행복 추구권 나아가 평등권을 무한 성적경쟁 속에서 철저하게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명박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기만적인 ‘학교자율화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모든 학생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노력에 40만 교사와 함께 매진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우열반 편성을 즉각 해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 국가인권위는 순창인재의숙 등 공적 예산을 차별교육에 투자하는 공립형 입시학원에 대한 판결을 조속히 결정하라!

2008년 5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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