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간접흡연 제로, 서울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비흡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간접흡연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식당, PC방, 노래방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간접흡연 노출 피해가 심각함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와 환경운동연합은 5월말부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택시(클린택시)와 담배연기 없는 음식점등의 서울 시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간접흡연에 대한 국가규제를 권고하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함께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일본, 태국, 홍콩 등에서는 이미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간접흡연자들의 환경권 보장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특별시의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표를 환영하며,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내 및 공공장소의 흡연금지 정책 수립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