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요건으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 하되, 구체적인 교과목 및 이수학점 수를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18과목 5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의무실습기간을 신설하는 등 영양사 자격시험을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대학이 유사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식품학 또는 영양학으로 복수전공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거나, 복수전공제를 도입하여 35학점 이수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받도록 한 결과, 전문인력으로서 영양사의 자격확보 및 검정에 미흡
이번 개정사항은 2년이 경과된 뒤부터 적용됨으로써 2011년 영양사자격시험 응시자부터는 현행보다 강화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최소학점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규칙개정을 통해 보건전문가, 영양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춘 영양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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