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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08-05-21 18:22
서울--(뉴스와이어)--국제회계기준(IFRS)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10여개 나라에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국가간 비교 가능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게 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07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발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실무 적용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의 범위를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특별목적회사에 대해서도 연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자산의 부외처리(Off-Balance)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자산유동화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재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등 자산유동화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자산유동화시 유동화회사의 연결 여부와 양도한 유동화자산의 제거 기준에 대해서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시사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유동화회사의 지분율에 의한 법적 지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판단해서 연결대상에 포함시키며, 유동화회사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보유에 따라 연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지배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권한과 능력이 있을 시에는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유동화회사는 대부분 업무의 내용과 활동 영역이 사전에 결정된 ‘자동조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해 유동화회사의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는 경우 유동화를 통한 법적 파산절연성 확보와는 무관하게 유동화회사를 연결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연결된 실체의 관점에서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양도된 자산의 인식과 제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자산의 일부에 한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양도 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양수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시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주로 유동화 시장의 최대 참여자인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유동화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자산의 부외처리가 일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은행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자본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과 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하며, 결과적으로 자산유동화 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에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지침 마련과 관련법의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점차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110여개 나라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Reporting Stan-

dards : 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 국가들 및 아시아 지역의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질적인 향상은 물론 국가간 비교 가능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회계정보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구축은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기업의 내부 회계시스템 정비, 경영관리 및 운영정책 방향과 지표의 수정, 관련된 법률과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말 국제회계기준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발표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기업 및 은행들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한 연결 여부, 양도자산의 부외처리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이슈임

국제회계기준은 전체 자본시장의 흐름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의 범위를 ‘실질지배력’을 기준으로 특수목적기업(SPE)에 대해서도 연결 대상에 포함시키고, 양도자산의 부외처리(Off-Balance)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자산유동화 시장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요와 함께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내용 및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향후 자산유동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현황

1. 국제회계기준의 체계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체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함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작성한 기준서를 토대로 한 원칙 중심(Principle Base)의 체계로서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며,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식에 있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보다 시장가치에 근접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을 모체로 하며, IASC Foundation의 Trustee가 IASB의 재정지원 담당과 동시에 IASB의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IASC Foundation은 산하에 SAC(Standards Advisory Counsil)과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를 두어 IASB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체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29개의 IA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기준서 , 8개의 IFRS((International Accounting Reporting Standard) 기준서와 SAC가 만든 11개의 SIC(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해석서, IFRIC가 만든 11개의 IFRIC 해석서로 이루어진다.

2001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처음 조직된 이래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110여개 국가에서 국제회계기준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전면 도입하게 되는 2011년이면 약 150개 국가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제회계기준의 특성 및 기존 K-GAAP과의 차이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원칙 중심에 있다. 기존의 규정(Rule) 중심의 관리감독적 특성에서 벗어나 모든 기업의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며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및 공정가치 기준의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 인정 등 큰 원칙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체적인 실체와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적용

금융감독원은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기와 관련해서 2009년부터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후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정식 제정 절차를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의 IFRS를 번역하여 작성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제정·공포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37개의 기업회계기준서와 21개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기존의 국내기업회계기준(K-GAAP)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8년 말까지 세부적인 실무 적용의 편의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실무지침을 번역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먼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새로운 제도의 적용시 유의점을 살펴보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무 적용에 마찰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Ⅱ.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산유동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의 이슈

자산유동화의 이슈는 특수목적기업의 연결문제, 양도자산의 인식과 제거문제 두 가지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발생할 자산유동화 시장의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이다. ①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기업의 연결(consolidation)문제, 그리고 ② 연결된 실체의 관점에서 특수목적기업에게 양도한 자산의 인식과 제거(recognition and derecognition)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산건정성 제고와 다양한 신용보강구조 등 자산유동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장점들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따라 희석됨으로써 향후 자산유동화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은 연결의 적용범위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특별목적회사의 연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항목에 기술되어 있으며, 종속기업을 연결시킨 연결 실체의 관점에서 금융자산 및 부채의 인식과 제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제시되고 있다.

■ 특별목적회사의 연결과 분리 문제(SIC12, IAS 27)

지분율에 의한 법적 지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국제회계기준 IAS 27)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배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종속기업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 종속기업을 지배한다. 그러나 단지 지분율에 의한 법적 지배(legal control)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de facto control)를 판단해서 연결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의 의결권을 과반수 소유하지 않더라도 지배한다고 본다.

(1)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그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잠재적 의결권도 지배 여부의 판단의 기준

위에 명시한 사항 외에도 ‘잠재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매입권, 주식콜옵션 등의 소유와 그 밖의 계약상 합의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지배 여부를 결정한다.

자동조종방식에 의해 일부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음

이를 특수목적기업에 한정하여 좀더 명확히 규정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국제회계기준 SIC 12)에서는 기업과 특수목적기업간의 실질 관계에서 특수목적기업이 당해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의 경우를 비롯한 대부분 특수목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활동의 영역이 사전에 결정된 ‘자동조종방식’(autopilot mechanism)1)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극히 일부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

특별목적기업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보유 여부 판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가 지배기업에 대한 재무 및 영업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의결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에 반해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는 특별목적기업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보유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13문단에서 설명하는 상황에 추가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을 연결해야 하는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10문단]

(1) 실질적으로 기업의 특정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이 수행되고, 기업은 특수목적기업의 운용에서 효익을 얻고 있다.

(2)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동조종’ 절차를 수립하여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위임하고 있다.

(3) 실질적으로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효익의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4)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이나특수목적기업의 자산관 관련된 잔여위험이나 소유위험의 과반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양도를 통한 법적인 파산절연성 확보와 무관하게 회계처리상 연결될 수 있음

위에 규정된 사실과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거나 미리 정하여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기업이 운영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효익’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지를 판단해서 연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는 법인격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므로 그 자체로 ‘자율권을 가진 기업 실체’(autonomous entity)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 실제 업무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많은 경우 자산 양도인인 최초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자산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양도한 자산에 대한 물리적인 개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내·외부 신용보강 등을 통해 참여하는 각 관계기관들도 유동화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지분율과 상관없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유함과 동시에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동화회사들은 법적으로 파산절연성 확보를 위한 진정한 양도(true sale)를 충족하더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경제적 실질에 따라 통제력을 가진 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며, 양도자산의 부외처리(off-balance)도 다음에 논의될 자산의 인식과 제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자산의 인식과 제거 문제(IAS 39)

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효과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중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국제회계기준 IAS 39)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연결된 실체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인식과 제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로 자산 양도시에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효과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자산의 제거를 판단하는 절차를 크게 5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자산유동화를 통해 양도한 자산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양도자 입장에서 유동화자산의 인식과 제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우선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해당 기준들을 금융자산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의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하면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해 자산 제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일 경우(e.g. 이자율스트립채권)

(2)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일 경우

(3)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될 경우(e.g. 이자율스트립채권의 이자부분에 대한 특정 비율)

위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일부에, 이를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의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 자산의 권리 소멸여부(expiration of the contractual right to receive the cash flows from the asset)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특정한 양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자산유동화의 경우 현금흐름에 대한 물리적인 수취가 양도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제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2)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양도(transfer of right to receive the cash flows)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수취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양도되었을 때 금융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유동화시에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를 자산보유자가 수행하여 양도한 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하게 될 경우 양도한 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이때 수취한 현금흐름을 하나 이상의 거래상대방(‘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양도자산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만약양도인이 그 금액을 단기간 선급하더라도 시장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2) 최종수취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은 양도자산을 매도하거나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3) 양도자는 최종수취인을 대신하여 수취한 현금흐름을 중요한 지체없이 최종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당 현금흐름을 재투자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가 없다.

일반적인 ‘pass-through arrangement’를 일컫고 있으며, 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한 권리와 동시에 지급할 의무도 가지는 pass-through구조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괄양도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매출채권과 매출채권의 Revolving Structure유동화는 일시적인 대여금 문제 )가 발생하는데, 이미 신탁방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양도 요건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간편함을 취하고 있다.

3) 위험과 효익의 이전(transfer of risks and rewards)

이전 단계에서 양도거래로 인정이 되었다면 양도인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여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특수목적회사의 연결기준에 의해 연결된 특수목적회사의 활동에 따라 양도인이 부담할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었다면 양도자산은 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만,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양도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은 계속해서 인식된다.

양도 전후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의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면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임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는 양도 전후 양도자가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순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의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양도인이 양도한 자산을 확정된 가격이나 매도가격에 이자수익을 더하여 재매입’할 수 있는 등 양도자산으로부터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에 양도인이 노출되는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양도인이 양도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현재가치 변동에 크게 노출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양도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하자담보책임 이행시에 양도가액에 실제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만큼을 더해서 담보책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위험과 효익의 이전하는 양도의 조건에 위배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 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해서 양도거래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매각에 의해 양도하지 않는 한 자산유동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양도는 대부분 양도자산에 대해 일부 위험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산보유자가 아닌 제3의 참여기관 )이 유동화자산에 대해 위험을 부담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험과 효익의 이전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양도된 자산은 연결재무제표상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단계에서 확인할 양도한 자산의 통제 여부에 따라 인식과 제거를 판단한다.

4) 양도한 자산의 통제(control of the assets)

양도자산에 대한 일방적인 행사능력 보유 여부 판단

양도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 여부는 양수인이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다. 이 경우 이외에는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인의 양도자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므로 양도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화회사가 양수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수목적회사의 연결문제’에서 언급했던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통제와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자동조종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상 유동화회사가 양도자산에 대해 일방적인 통제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도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자산보유자나 자산관리자의 의도가 반영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5) 양도한 자산에 대한 지속적 관여(continuing involvement)

양도자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되는 만큼 지속적 관여로 인식

양도인이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아니하며,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해야 한다. 이때 지속적 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해 양도자가 부담하는 노출 정도를 말한다.

지속적 관여의 형태는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의 보유, 조기정산 요구권(clean-up call)의 보유,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 관여의 정도만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관련 부채로 함께 인식한다. 예를 들어, 양도인이 유동화회사에 1,000억원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100억원을 보유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100억원의 후순위채권과 지속적 관여에 의한 100억원을 추가로 자산에 인식하고 관련 부채로 100억원을 인식하게 된다. 이후에 양도자산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100억원의 자산을 차감(후순위채권 50억원과 지속적 관여에 의한 50억원)하고 인식한 부채 50억원을 감소시킨다. 결과적으로 50억원의 신용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 관여에 대해 추가로 자산을 인식함으로써 위험에 대한 노출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도입한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지속적 관여에 대한 노출의 정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특히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노출)일 때는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2.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영향과 문제점

우선 연결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는 연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주로 자산유동화 거래의 양도인의 입장에서 서술했지만 특별목적회사의 연결과 양도자산의 인식과 제거 여부는 굳이 양도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유동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유동화회사를 연결해야 하며, 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자산과 관련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할 때에는 오직 한 개의 지배기업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의 보유, 위험과 효익의 보유의 주체에 대한 적절한 선택 과정도 필요하다.

한편, 은행들의 경우 Basel II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슈가 발생한다. 최근 당사에서도 공시하고 있는 유동화익스포져 등급을 통해 유동화회사에 제공하는 유동성공여나 신용공여에 대해 자본 부담을 가지게 되며, 자산보유자로서 유동화거래의 참여나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와 관련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제시된다. 앞서 설명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적용에 일시적인 혼란과 마찰이 존재할 수 있지만 유동화거래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은행의 자본 부담 증가로 유동화 거래가 위축될 수 있음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자산유동화를 통해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이점들을 상쇄함으로써 자산유동화 거래를 다소 위축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주로 은행이 자산보유자로서 자산유동화를 통한 Book-off를 목적으로 했던 유동화거래(일반담보부 NPL유동화, Balance sheet CDO 등)가 위축되고 ) 국내 주요 은행들이 sponsor로서 참여하여 운영중인 ABCP conduit(ABCP program)은 해당 은행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효익을 누렸던 은행들은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설립되었던 유동화회사들을 연결하면서 유동화거래의 자산보유자로서 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통해 참여한 은행이 유동화회사의 연결 주체로서 추가적인 위험자산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따라서 Basel II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자산유동화 시장에서의 최대 참여자인 은행을 점차 소외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기준의 도입으로 늘어나게 될 자본 부담은 은행이 유동화증권의 발행이나 투자에 있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할 것이고, 자산유동화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부실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는 NPL(non performing loan) 유동화 )는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며, 은행은 이를 대체할 부실채권 감축 방안을 국제회계기준을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 적용과 실행을 위해 여유 있는 실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음

먼저 도입한 유럽국가들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은 판단해야 할 사항이 증가하여 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기준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무정보의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실무지침서가 발표되고, 이와 관련한 상법, 외감법, 증권거래법 등 모든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기업들의 인식과 준비 상태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현행법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의 안정적인 적용과 실행을 위해서는 적용 기업을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며, 좀더 여유있는 실행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Ⅲ. 맺음말

지난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해 온 자산유동화 시장은 최근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산유동화의 위험이전 구조나 평가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PF Loan ABS 발행이 축소되고 있고, 국제회계기준 및 Basel II의 도입으로 자산유동화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자산유동화 시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원천이 되는 정보체계인 재무제표 작성 기준의 변화는 기업의 운영방식과 재무전략 등에 일부 수정을 가하게 할 것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영향은 자산유동화 시장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형식의 변화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정보이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어떤 면에서 회계기준의 변경은 단지 정보체계만 달라질 뿐 은행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제적인 실질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도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운영과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위험이전, 대출자산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은행 및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투기등급 채권 및 고위험 자산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진다면 자산유동화의 한계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기대함

본고에서 살펴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자산유동화 시장의 영향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원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국제회계기준 실무지침의 마련과 각종 법 개정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통해 관련 기관들의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길 기대하며, 당사도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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