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
이는 여성부가 여성발전기본법 및「정책의분석·평가지원기관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과 평가 등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의 실적과 인프라 등을 종합 실사하여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본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및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과 함께 사업 첫해에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원은 이에 따라 향후 2년간(2010년 5월 12일)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지침서 및 평가지표 개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 지정기관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역할은 본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본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06년 12월 경기도의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을 계기로 도 및 시·군의 성별영평향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원내에 설치된 기구로, 2007년에는 ‘성별영향평가지원단’으로 운영되다가 올 1월부터 센터로 확대되어 도 및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선정, 성별영향평가 업무 및 과제 담당자 교육, 온·오프라인 튜터링, 심층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 3월부터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포럼 또한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센터의 주요연구/사업실적 등은 첨부문서 참조)
본원의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개발 지원
·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및 지원
· 성별영향평가 평가지표 및 분석기법 개발 지원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제공
· 성인지 예산 관련 분석 기법 및 운영방안 마련 지원
· 기타 성별영향평가 및 성 인지 예산 관련 제도 개선 지원 등
한편 본원은 지난 4월 10일, 여가부에 기관 지정 신청서, 센터 개황 및 주요 연구실적,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했으며, 여성부는 4월 중순 본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를 면접하고, 센터 현황과 운영 여력 등 관련 인프라를 직접 실사했다.
웹사이트: http://www.gfw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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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아 031-898-7651
이 보도자료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