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김천 (주)코오롱유화 화재로 인한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계기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오염사고 재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08.5.23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낙동강수계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을 현행의 산업단지외에 공업지역에 대하여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도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사고유출수 및 유독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하여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함으로써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8년 5월23일에서 6월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공업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규칙 등)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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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박연수 과장 이경천 사무관 02-2110-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