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평화로운 주권 행사에 나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생업이나 학업에도 불구하고 밤새 거리를 떠날 수 없었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정부에 항의하고자 했을 따름이다. 어떠한 위험한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들을 향해서 물을 뿌리고, 방패를 들이대며 강제로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평화적 주권 행사에 대한 폭압이다.
그 형식이나 내용 등을 전혀 살피지 않고 야간에 실시되는 모든 집회가 위법이라는 형식적 법 해석과 집행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이기도 하다.
지난 한 달간 촛불문화제 형식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왜 급기야 밤을 새고 거리로 나서는가를 아직도 모르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지하지 못한 채, 힘으로 막으면서 쇠고기 수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아직도 멀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라.
무엇보다 국민의 참뜻을 읽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전면 보류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모든 헌법적·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월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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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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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