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침해 속수무책

서울--(뉴스와이어)--태창가족은 현재 7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첫 코스닥 상장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1999년 쪼끼쪼끼 강동구 성내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쪼끼쪼끼가 생맥주 전문점의 대표주자로 평가되면서 이와 유사한 상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태창가족의 쪼끼쪼끼 브랜드와 유사한 상호로는 ‘블랙쪼끼’, ‘쭈끼쭈끼’, ‘쪼끼타임’, ‘한쪼끼 두쪼끼’, ‘조끼쪼끼’, ‘블루쪼기’, ‘쪼기2000’, ‘쪼끼 닷컴’, ‘꼬꼬와 쪼기’, ‘짜끼짜끼’, ‘칼라쪼기’, ‘쭈끼쪼끼’ 등 발음, 표기상 비슷한 상호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름 한쪼끼’, ‘나이스 쪼끼’, ‘나 한쪼끼 너 한쪼끼’ 등을 사용하는 간판도 목격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유사브랜드 매장은 사라진 상태며 가맹본사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혹 영업 중인 매장도 본사 없이 점주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꾸려가는 실정. 이는 경쟁력이 없는 본사가 유명브랜드를 본 딴 비슷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태창가족은 유사상표로 인한 가맹본부의 이미지 손실도 그렇지만, 점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근에 유사 브랜드가 들어섬에 따라 쪼끼쪼끼 가맹점이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또한 유사상호에 속아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들도 속출함에 따라 이는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서민경제에도 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태창가족은 가맹 본사, 점주, 고객 모두의 권익을 위해 쭈끼쭈끼·블랙쪼끼 등을 상대로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여타 유사 상호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왔다. 태창가족은 1999년 쪼끼쪼끼가 런칭됨과 동시에 쪼끼쪼끼 상표로 서비스표를 출원, 2001년 2월 서비스표 등록을 마친바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적재산권 ‘노하우 빼가기’ 심각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이란 그 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의장, 예술성과 문학성을 가미한 저작, 캐릭터,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설계, 영업 비밀 등 회사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랜차이즈만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인색한 곳이 또 있을까. 특히 서비스업은 무형의 자산으로 운영되는 업종이라 보호가 더욱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현실은 고작 상표권과 의장등록 정도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제2의 쪼끼쪼끼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법적 검토도 마련해야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코카콜라는 브랜드값만 해도 수백만 달러를 돌파하고 제품판매액보다도 상표나 특허를 빌려 주고 받는 로열티 수입이 더 많은 회사도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분쟁은 갈수록 늘고 규모도 다른 어떤 사건 못지않게 대형화되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히 성장해왔다. 현재도 ‘21C 유통시스템의 핵’이라고 할 만큼 획기적인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의 제도적인 지원책과 더불어 법적인 검토에 대한 필요성,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지적재산권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업계 전반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웹사이트: http://www.tcfamily.com

연락처

태창가족 경영기획본부 홍보팀 박세은 주임 02-480-4500 011-940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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